보일러실에 숨고, 폭언에 시비까지…불법 영업 유흥업소 '천태만상'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식품정책과, 서울경찰청, 자치구 등 심야 합동단속 실시
서울경찰청과 합동단속으로 방역수칙 위반 2개 업소 64명 적발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심야에 유흥시설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한 업주와 총 2개 업소의 손님 등 64명을 적발하고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을 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식품정책과, 강남경찰서, 강남구·강남소방서 등과 함께 지난 26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심야 집중단속을 벌였다.
이번에 적발된 신사동 A일반음식점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신사동에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불법으로 접객행위를 하는 업체가 있다는 첩보에 따라 서울시와 함께 단속계획을 수립했다. 합동단속반은 밤 11시 30분 업소 주변에서 잠복근무 중 직원이 건물 출입문을 여는 순간 진입했고 업주가 지하 업소 출입문을 잠그고 열지 않자 단속반의 여러 차례 강제 개방 고지 끝에 업체가 문을 자진 개방했고 단속이 시작됐다.
단속 결과 해당 업소가 일반음식점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여종업원을 불법 고용하여 손님에게 주류를 접대하는 등 식품위생법 및 감염병예방법 상 위반사항을 발견했다. 관계법령을 위반한 업주 및 손님과 여종업원들에 대하여는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논현동 B일반음식점에 대해서도 서울경찰청은 논현동의 한 일반음식점이 1인당 3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함께 유흥을 즐기도록 사전예약 형태로 무허가 유흥영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서울시와 함께 단속계획을 수립했다. 합동단속반은 밤 7시부터 해당 업소 주변에 잠복하면서 동향을 확인한 끝에 밤 11시 손님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 후 업소로 진입했다.
합동단속반은 해당업소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소방당국의 도움을 얻어 문을 강제 개방하고 문이 개방했고 이후 손님과 여종업원 등은 급히 업소 내 보일러실로 도망가기도 했다. 합동단속반은 다시 소방당국의 협조 하에 문을 강제 개방해 단속을 벌였다. 단속 과정에서는 업주가 단속반에게 폭언하고 시비를 거는 등 적법한 단속을 방해하기도 했다.
단속반은 업주가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업주는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한 손님, 여종업원은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최근 3주간 동안 집합금지 고시 위반 및 무허가 유흥영업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6개 업소를 단속해 업주, 종업원, 손님 등 284명을 적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 합동단속반의 단속 외에도 경찰서과 구청 단위에서도 이 기간동안 지속적인 단속이 이어졌고 14개 업소 139명을 집합금지 규정 위반 등으로 적발해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3주간의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사례는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해 문을 닫고 영업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한 후 비밀리에 업소를 운영한 사례, 사전에 돈을 받고 예약제로 손님을 모집해 불법으로 여종업원을 고용·접대한 사례,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은밀한 비밀공간을 만들어 여종업원 등을 피신시켰다가 적발된 사례 등 다양했다.
합동단속반은 유흥업소의 집합금지 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서울경찰청은 수시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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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지난 3주간 합동단속을 진행한 결과 관계규정을 위반한 업소를 단속하고 업주를 형사처벌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면서 "앞으로 방역당국과 시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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