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가짜 동선 유포' 40대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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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의 가짜 동선을 유포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최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해 1월 말 코로나19 확산 초 국내 3번째 확진자가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와 호텔 등에 방문했다는 허위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남구청은 실제 동선에 포함되지 않은 업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법정에서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인 줄 몰랐고 공익적 목적으로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의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전파성이 강한 오픈 대화방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A씨에게 업무방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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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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