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A총영사관 성추행’ 의혹 국정원 고위직, 기소돼 재판 중
부총영사급 파견 3급 고위직
서울중앙지법서 2차 공판 진행
변호인, CCTV영상 복사 요청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지난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 파견 근무 중 계약직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은 국정원 고위공무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고위공무원(3급) A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23일 외교부를 통해 미국 LA총영사관에 부총영사급으로 파견돼 근무하다 회식을 마치고 영사관 건물 앞에서 계약직 직원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5월25일 이러한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법정에서 A씨 측은 "일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술에 취한 B씨를 도우려던 것이지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과 달리 가슴을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도 항변했다.
이날 변호인은 사건 당시 10분 분량의 CCTV 영상을 등사(복사)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호인은 "'2차 가해' 우려로 등사를 막는 현재의 관행은 (사실관계 파악 등에서)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는 반면 "보통 피해자가 포함된 영상은 열람·등사 중 열람만 가능하다"며 "언제든 검찰로 오셔서 열람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CCTV 영상을 조사하고 향후 피해자 증인신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이 사건은 외교부와 국정원의 늑장 대응으로 논란이 됐다. B씨는 사건 발생 직후 현지 경찰에 신고했지만, 외교부는 지난해 7월 미국 경찰의 통보를 받고서야 사건을 인지했다. 외교부 측은 B씨의 고소 및 A씨의 국내 복귀 후에도 한동안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 점에 대해 "국정원 직원이라 핸들링이 쉽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일부 위원은 "사건이 지난해 6월 발생했고 피해 직원이 7월 신고했는데 징계 결정(시점)이 올해 6월이다. 왜 이렇게 늦었냐"며 국정원 측에 은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한국은 선진국과 비슷한 움직임"…전 세계 2억320...
국정원 관계자는 "LA 현지 공관에서 문제 사실을 파악한 후 A씨를 즉시 귀국시켰고, 직무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 ''검경의 수사 종료 및 기소 후 징계처분했고, 그 결과를 법에 따라 피해자 측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