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가 26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송금책 검거에 기여한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가 26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송금책 검거에 기여한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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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송금책 검거에 기여한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창원 성산구 신한은행에서 근무하는 은행원 A(33) 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 25분께 한 남성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20분에 걸쳐 100만원씩 송금하는 모습을 보고 범죄 연루 가능성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 씨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보이스피싱 송금책 B(44) 씨를 붙잡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미처 송금하지 못한 700만원을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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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중부경찰서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보이스피싱에 대한 주의와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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