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LG 본사 건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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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LG전자 전현직 임직원 8명이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LG전자 채용 담당자였던 LG그룹 계열사 박모 전무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기소된 다른 임직원 7명에겐 벌금 70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LG전자 인사 업무를 총괄하며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로서 부적절한 채용청탁 관리 지침을 수립·관리하고 채용 과정에 활용하면서 나온 죄책이 크다.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해쳐 사회적 분노를 자아냈고, LG전자의 비전과 가치, 대외 이미지 등을 크게 훼손했다"며 박 전무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 전무 등은 2013∼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이 회사 임원의 아들 등을 부정 합격시켜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LG전자 영업이익, 다양한 인적구성 확보 등을 위해 채용담당자의 폭넓은 조정 권한과 재량 범위를 넘지 않았다"며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은 방해로 인한 결과가 실제 이뤄지는 지가 아니라 그 위험이 생기면 성립된다"며 "불합격할 응시자에게 자의적으로 다음 단계 응시 자격을 부여한 것은 일련 단계별로 구성된 평가 위임자들의 업무 적절성 및 공정성 등을 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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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검찰은 이들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재판부가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재판에 넘겨진다. 현행 형법 제314조는 업무방해죄를 저지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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