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 법정구속… 26일 공판 준비기일, 보석 심문 진행 예정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항소심 시작,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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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쟁점은 최씨가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개입했는지다. 이날 재판부는 최씨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에 대한 판단부터 내릴 예정이다.


26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오후 5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사기)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최씨측의 항소 이유를 듣고 검찰의 입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향후 항소심 재판에서 진행할 심리 계획도 세우게 된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보석 심문도 예정돼 있어 최씨의 법정 출석 가능성은 높다.


최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최씨는 해당 요양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요양급여비용 총 22억9420만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측은 지난 1심에서 "병원 건물매수에 관해 피고인이 사전협의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계약 당일에 이르러 관계인이 급하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렸다"며 "이를 두고 피고인이 병원 건물매수를 주도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를 위한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는 지적도 내놨다.


항소심의 쟁점 역시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하고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막지 않았는지 등이다. 1심 선고 직후 최씨측은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봐도 최씨가 병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거나 지배하고 이득을 취한 근거가 없다"고 반발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총장이 대권 주자로 나선 상황에서 최씨의 재판이 대선 전 마무리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이 사건을 제외하고도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추모공원 사업권 편취 의혹 등으로 각각 재판·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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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가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가짜 통장 잔고증명서를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를 받는 사건은 내달 공판이 예정돼 있고 추모공원 사업 이권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은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가 보완수사 요구를 받기도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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