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지역 전세·노선버스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8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법인 매출이 감소한 전세·노선버스 소속 운수종사자 중 지난 6월 13일 이전(13일 포함)에 입사해 8월 13일(공고일) 기준 계속 근무 중인 자다.

법인매출 감소요건은 지난해 2월∼3월, 8월∼9월, 11월∼12월과 올해 2월∼3월 또는 5월∼6월 중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1월~2020년 1월 사이 제출 가능한 1개월 매출액보다 줄었을 때다.


신청기간은 이달 30일까지며 지급요건을 충족한 운수종사자는 소속 전세·노선버스 업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추석 이전 신청자 개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AD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운송주차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