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는 기본권 침해… 효력 중단해야"
성북구 "철회 요청 먼저"
법원, 이르면 주중 결정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사랑제일교회 측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와 성북구청의 시설폐쇄 조치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호소했다.
사랑제일교회 법률대리인은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에서 "시설폐쇄는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없었다는 게 질병관리청의 공식 결론"이라며 "대면 예배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일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가검사 키트를 사용하고 불특정 다수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QR코드와 안심코드를 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북구 법률대리인은 심문에서 "사랑제일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달리 아예 지침을 따르지 못하겠다며 예배를 강행했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보다 사정이 변경되면 폐쇄 명령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맞는다"고 반박했다. 또 "사랑제일교회가 미운털이 박혀서 제재받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똑같은 제재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뒤 합의를 거쳐 효력 정지 여부에 대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예배가 일요일인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주중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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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이후에도 매주 일요일 대면 예배를 강행해 2차례의 운영 중단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대면 예배를 계속한 끝에 이달 19일 시설폐쇄 명령을 받았다. 이에 사랑제일교회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설폐쇄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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