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활동 없는 농업법인, 부동산 매매업으로만 1488억 매출
감사원, 경기 농업법인 운영·관리 실태 감사…"농업법인, 정부지원정책 악용 부동산 투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영농활동을 통한 매출이 없는 경기 지역 농업법인들이 부동산 매매업으로만 148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가 나왔다.
감사원은 24일 '경기지역 농업법인 운영 및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농업법인이 설립요건과 달리 부동산 투기 등 정부 지원정책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태를 확인하고자 감사를 단행했다.
감사원은 "경기도 소재 45개 농업법인을 점검한 결과, 평택시 등 7개 시·군 소재 11개 법인은 3년간(2017~2019년) 영농활동을 통한 매출없이 부동산매매업으로만 1488억여 원의 매출을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11개 법인은 농업경영을 할 것처럼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평택시 등 4개 시에서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총 268필지의 농지를 취득한 후 영농활동 없이 매도해 701억여 원의 차익을 얻었다"면서 "평택시 등 3개 시는 사업목적과 농지 취득이 부동산 매매거래의 목적인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채 131건의 자격증명을 그대로 발급했다"고 지적했다.
4개 농업법인은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82필지의 농지를 그대로 되팔아 373억여 원의 매매 차익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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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7개 시장·군수에게) 11개 농업법인에 대해 관할 법원에 해산청구를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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