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조작' 백운규 재판 시작… 법리 공방 치열할 듯
채희봉·정재훈은 업무방해 등 혐의… 공판 준비에만 수개월 소요 전망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된다. 문재인 정부 원전 정책과 맞물려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까지 모두 기소된 상태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24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오후 2시 이들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주요 쟁점을 살피는 자리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일부 변호인이 검토 자료가 방대하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공판 준비기일 등 변경을 신청한 점은 변수다. 다만 이들이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닷새가 넘은 지난 18일로 재판부가 이를 받아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백 전 장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 채 전 비서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 정 사장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업무방해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2017년 11월 채 전 비서관 등과 공모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의향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듬해 6월 한수원이 이사회 의결로 월성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채 전 비서관은 한수원에 조기폐쇄 의향이 담긴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정 사장은 백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 결과를 조작해 한수원에 손해를 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의 국정 과제와 엮인 사건으로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피고인 3명의 재판에만 20명이 넘는 변호사가 참여할 예정인 데다 검찰 측에서도 인사이동으로 대전지검을 떠난 일부 검사들이 공소 유지를 위해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측은 원전 운영 정책을 위한 적법한 절차로 직무를 수행 했을 뿐, 경제성을 조작하거나 이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사장 측은 한수원 이사회를 속여 원전의 가동 중단을 의결해 한수원에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부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마무리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결과 역시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백 전 장관 배임교사 등 혐의에 불기소 의견을 의결한 상황으로 이는 정 사장 측이 항변 요소로 삼을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수사심의위에서 도출된 결론은 구속력이 없어 검찰이 백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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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이미 변호인 측에서 자료 검토 등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했던 점을 감안하면 공판 준비에만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재판은 증거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등으로 공판 준비에만 10개월이 소요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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