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복지위 통과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이 논의 9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오전 법안소위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촬영은 환자의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 혹은 환자와 의료인의 쌍방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도록 해뒀다. 법안은 공포 후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다만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뒀다.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또 CCTV 설치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은 CCTV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고, 자료가 유출·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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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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