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야간시간 대 편의점 음주·취식 안된다

거창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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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거창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정부 방침에 따라 23일 0시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홀덤펍, 노래연습장, 목욕장, 고강도 유산소 중심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 22시 이후 집합 제한 ▲식당·카페 밤 10시∼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결혼식장·장례식장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에 20% 이내로 운영하고 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의 방역 조치가 유지된다.

사적 모임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2회 접종은 2회 접종 종료 후 14일 경과자, 1회 접종은 종료 후 14일 경과자)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상견례는 8인, 돌잔치는 16인까지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경기 인원의 1.5배까지)은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되며,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의 경우 사적 모임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3단계 연장에 따른 변경된 사항은 흡연실 내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하며 거리 유지가 안 될 시 1인씩 이용해야 한다.

특히 편의점도 22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편의점 내 음주·취식이 금지되며 야외테이블·의자 등에서도 22시 이후 이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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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거창군수는 “곳곳에 코로나19의 위험이 산재해 있어 군민 모두의 방역 수칙 준수만이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다”며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위협으로부터 군민 모두가 조금만 더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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