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심야단속반이 오후 10시 이후 문을 잠근 채 영업 중이던 일반음식점 1곳을 적발했다.[이미지출처=김해시]

경남 김해시 심야단속반이 오후 10시 이후 문을 잠근 채 영업 중이던 일반음식점 1곳을 적발했다.[이미지출처=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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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는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1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일 시 심야단속반의 적발 당시 거리두기 지침상 일반음식점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집합 제한이 적용돼 매장 내 영업이 불가하나 적발 업소는 문을 잠근 채 손님 2명이 주류와 안주를 취식하고 있었다.

시는 집합 제한을 위반한 대표자와 이용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를 고발할 예정이다.


심야단속반은 지속적인 점검으로 행정명령을 위반해 운영 중인 영업장을 단속하고 있으며 특히 적발 업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위반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영업주와 시민 모두의 협조가 절실하므로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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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해지역은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수정 적용돼 오는 29일까지 식당·카페, 편의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매장 내 영업이 금지되며, 특히 편의점은 해당 시간 동안 야외 테이블 사용이 금지된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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