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자 대상

담양군, 전세버스 운전기사 ‘1인당 80만 원’ 소득안정 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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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담양군은 승객수요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기사에 대해 소득안정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6월 13일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고 있는 운전기사로, 1인당 정부 지원 소득안정 자금 80만 원이 지급된다.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 소속 운전기사의 경우 법인이 직접 내달 9일까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해 담양군 풀뿌리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앞서 지난 6월에도 전세버스 운수종사자(기사)에게 1인당 70만 원을 지원했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3차례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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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대상 사전안내 등 가능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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