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총력…10월까지 '특별 신고·자수기간' 운영
중국 등 주요 5개국 대상
자수자는 감면·신고자는 포상금 지급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은 해외 체류 중인 보이스피싱 주요 조직원의 검거·송환을 위해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신고·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기간은 이달 25일부터 10월 말까지 2개월간으로, 대상국은 코리안데스크가 파견돼 있는 중국·필리핀·태국·베트남·캄보디아 등 주요 5개국이다. 신고·제보 접수와 자수는 코리안데스크에서 하게 되며, 국내에서도 신속한 검거와 송환을 지원한다.
경찰은 재외국민 또는 현지인 신고를 통해 조직원을 검거할 경우 최대 1억원의 검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자수자에 대해서는 자수감면 및 여권 재발급 등 귀국을 지원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서 4~6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최초로 시행해 148명을 검거했다. 특히 자수한 75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하고 임의적 감면 규정을 적용해 자수를 유도했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 윗선을 추적해 검거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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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5개국 대사관·한인회 등에 홍보 팜플렛을 배포하고, 대사관 홈페이지와 경찰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홍보자료를 게재할 계획"이라며 "현지에서 검거되면 신속한 송환 및 자료확보 등 국내 수사관서 수사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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