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등 주요 5개국 대상
자수자는 감면·신고자는 포상금 지급

경찰청 전경.[사진제공=경찰청]

경찰청 전경.[사진제공=경찰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은 해외 체류 중인 보이스피싱 주요 조직원의 검거·송환을 위해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신고·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기간은 이달 25일부터 10월 말까지 2개월간으로, 대상국은 코리안데스크가 파견돼 있는 중국·필리핀·태국·베트남·캄보디아 등 주요 5개국이다. 신고·제보 접수와 자수는 코리안데스크에서 하게 되며, 국내에서도 신속한 검거와 송환을 지원한다.

경찰은 재외국민 또는 현지인 신고를 통해 조직원을 검거할 경우 최대 1억원의 검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자수자에 대해서는 자수감면 및 여권 재발급 등 귀국을 지원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서 4~6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최초로 시행해 148명을 검거했다. 특히 자수한 75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하고 임의적 감면 규정을 적용해 자수를 유도했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 윗선을 추적해 검거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AD

경찰 관계자는 "5개국 대사관·한인회 등에 홍보 팜플렛을 배포하고, 대사관 홈페이지와 경찰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홍보자료를 게재할 계획"이라며 "현지에서 검거되면 신속한 송환 및 자료확보 등 국내 수사관서 수사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