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10월부터 시행…4인 가구 73만원
비수급 취약계층 지원…해산·장제 급여도 지급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수급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 중위소득 40% 이하 ▲ 재산 1억3500만원 이하(금융재산 3000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받는다.
생계급여는 1인 가구 27만4175원, 2인 가구 46만3212원, 3인 가구 59만7593원, 4인 가구 73만1444원으로 이는 정부형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 출산하면 해산급여 70만원, 사망할 경우 장제급여 80만원이 지급된다.
시는 해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비율이 높아지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실업률이 늘어남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마련했다.
지난달 말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전국 평균 비율은 4.5%이며, 인천시는 5.3%로 8개 특·광역시 가운데 4번째로 높은 수급률을 보였다.
인천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2019년 4.1%, 지난해 4.8%, 올해 5.3%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오는 23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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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해 사회복지의 그물망을 더 촘촘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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