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지원, 제주서 6인 카페 모임…"방역수칙 위반에 깊이 반성 중"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가수 은지원이 제주도의 한 야외 카페에서 일행 5명과 함께 모여있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알려졌다.
20일 한 매체는 은지원이 지난 15일 제주도의 카페에서 6인 모임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 6명은 카페 야외 테이블 자리에서 1시간가량 머물다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은지원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YG 엔터테인먼트 입장문을 통해 "은지원 씨가 최근 제주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당국의 노고와 많은 분의 희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일로 심려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은지원씨는 현재 자신의 부주의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당사 역시 소속 아티스트의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성찰하겠다"라며 "아울러 아티스트뿐 아닌 임직원 모두가 개인위생 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욱 철저히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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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돼 있다. 감염병예방법 83조에 따르면 집합제한·금지 조치 위반 시 질병관리청장이나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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