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번 맞은 아들이 고개 떨구자 또 때렸다 … 비정한 체벌 살인 60대 母 징역 7년 선고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아들을 2000번 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어머니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이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사건을 검찰은 살인죄로 보고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에 따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했다고 보기 어려워 살인죄가 아닌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공무원시험 수험생이던 아들 B(30대)씨를 체벌 명목으로 대나무 막대기와 발로 150분간 머리와 상체 등 2000회가량 넘게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아들 B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속발성 쇼크와 좌멸증후군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들이 사찰에서 여러 번 말썽을 일으키고도 이에 대해 훈육하는 자신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해 화가 나 대나무 막대기로 무릎 꿇은 자세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온몸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고통을 호소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몸을 다시 잡아당겨 때렸고 엎드려 머리를 바닥에 늘어뜨린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면서 계속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장시간 동안 범행 방법이 매우 가혹하고 결과가 극히 중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사망하기 전까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유족 중 피해자의 아버지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D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아들을 체벌로 훈육할 수도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폭행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사망 결과를 예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자신이 가족 중 유일하게 피해자를 감싸며 보살펴온 어머니로서 자신의 잘못으로 아들을 잃었다는 죄책감과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