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고양시, 방역수칙 위반 노래연습장 적발 [고양시 제공]

고양시, 방역수칙 위반 노래연습장 적발 [고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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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고양시는 "노래 연습장에서 주류와 음식물 섭취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한 노래 연습장 2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일부 노래 연습장에서 불법 행위를 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지역에 대해 합동 단속을 벌여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를 적발했다.

시는 해당 업소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행정 처분하고, 음식물 섭취 등 감염병 위반 이용자에는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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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방역 수칙 준수에 대한 노래 연습장 영업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면서 "경찰과 공조, 시·군·구 합동 단속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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