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맘스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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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가맹점 협의체 구성을 둘러싼 ‘맘스터치’ 본사와 가맹점들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20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맘스터치 가맹점주협의회 소속 점수 200여명이 최근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에 버거용 패티 가격 인상을 포함해 본사의 행사 진행 방식, 매장 평가 기준 등에 대한 조정을 신청했다. 맘스터치 전체 가맹점 수는 1300여곳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맘스터치 본사는 올 들어 서울 상도역점 등 일부 가맹점과의 가맹 계약을 해지하고, 인근 점포에서 물품을 빌려 영업하는 행위를 차단했다. 품질과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게 본사 측 설명이다.


협의회는 이전에도 각 가맹점에 없는 물품은 인근 매장에서 빌려 사용했는데도 이제와 이를 금지한 것은 협의회를 구성한 데 대한 일종의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회장을 맡은 상도역점 점주 A씨는 "협의를 결성한 행위 때문에 본사가 트집을 잡아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소한 뒤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맘스터치 본사 측은 "물품공급 중단은 가맹점주 A씨의 계약 위반에 따른 적법한 계약해지에 의한 것"이라며 "오히려 A씨가 정상적인 가맹본부 업무 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맘스터치는 지난 4월 A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했으나 경찰은 지난달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에도 본사 임원이 A씨를 수차례 찾아와 "(협의회) 활동을 계속하면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도 알려지면서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본사 측은 "A씨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해 점주의 경영이 악화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했다"면서도 본사 임원의 협박성 발언 등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외식업계에서는 이번 맘스터치 본사와 가맹점 간의 갈등이 과거 BBQ와 bhc의 사례와 비슷한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단체활동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와 같은 불이익을 주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로 BBQ와 bhc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5억3200만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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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해서도 안 된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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