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매 부동산 알선에도 공인중개사법상 보수규정 적용"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공인중개사가 공매 대상 부동산의 취득을 알선한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보수 제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B씨에게서 공매 부동산을 여러 차례 소개받고, 보수 및 경비 등 1억7307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낙찰받은 토지의 잔금 대출이 A씨의 세금 체납으로 취소돼 미리 낸 입찰보증금 1억170만원이 국고로 귀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속인 것"이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항소심에선 "B씨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법정수수료 초과분을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B씨의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2조 1호에서 정하는 중개에 해당하지 않고, 부동산 권리분석 및 취득을 알선한 것이라 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공인중개사법은 '거래당사자 간 매매·교환·임대차 등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보수 제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공매 역시 본질적으로 매매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목적물만 다를 뿐이다"며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는 매매를 알선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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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원심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무의 의미, 보수 제한 규정의 적용범위, 공매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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