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오전 3시30분쯤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 위에 사람을 매달고 질주하는 모습이 뒷차 블랙박스에 찍혔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지난 14일 오전 3시30분쯤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 위에 사람을 매달고 질주하는 모습이 뒷차 블랙박스에 찍혔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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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경기도 시흥시 옥구 고가차도에서 달리는 승용차 위에 매달린 남성이 목격돼 논란이다.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차 위에 매달려서 속도를 즐기고 선루프로 다시 쏙!'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서 한 남성은 포르테쿱으로 보이는 차량 선루프에 매달려있다.

영상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3시30분쯤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옥구 고가차도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


제보자는 "내 차 속도는 시속 60㎞였고, 상대 차는 90~110㎞ 정도 됐던 것 같다"며 "갑자기 굉음이 들리면서 머플러(배기 소음기)를 개조한 빨간색 차량이 중앙선 쪽으로 확 넘어오면서 내 차 옆을 빠른 속도로 지나쳤다"고 설명했다.

매달려있던 남성은 한참을 달린 후 다시 선루프 안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제보자는 "만약 (남성이) 떨어져서 2차 사고라도 났다면 정말 아찔하다"며 "차 안을 정확하게 보지 못했지만, 운전자 한 명만 있었다면 저런 장난을 치진 않았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붕 위에 사람이나 운전자나 둘 다 20대 초반처럼 보였다"고 덧붙였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저렇게 엄청 빠르게 달리고 있는데, 차가 휘청이기라도 하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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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러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39조 2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나예은 인턴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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