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실패하면 폭행 처벌'‥10대 낀 '금은방·뽑기방 전문털이' 일당 덜미
가출 청소년 대상 숙식 제공· 범행 수법 교육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심야에 수도권을 돌며 금은방과 뽑기방에 침입해 금품 등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A(22) 씨 등 8명을 절도와 절도 미수 등의 혐의로 검거해 수사 중이다"라고 19일 밝혔다.
A 씨 일당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지역 금은방과 뽑기방에 침입해 8회에 걸쳐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천시 부평구의 동네 선후배 사이로 주범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타투샵에서 가출 청소년들을 포섭해 숙식을 제공하며 절도 수법과 범행 수칙 등을 가르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 등 범행을 교사한 일당 중 일부는 동종 전과가 있고, 청소년들이 범행에 실패하면 폭행까지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출 청소년들은 A 씨 등의 지시를 받고 서울 시내와 경기 의정부·연천·포천·김포 등지 금은방과 뽑기방 등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심야에 도구 등을 사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견고한 잠금장치와 도난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 금은방에서는 범행 미수에 그쳤고, 주로 뽑기방에서 현금을 훔쳐 유흥비와 생활비로 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서 가출 청소년들은 범행 일체를 자백했으나, 범행을 교사한 주범 A 씨 등 4명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피의자들이 청소년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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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그러나, 피의자들로부터 확보한 압수물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여죄 등을 추가 조사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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