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김근식 등 아동성범죄자 출소에 시민들 '불안'
형기 마친 강력범 격리하는 '보호수용제' 찬성 여론 커져
인권 침해 우려로 번번이 입법 무산
전문가 "형벌과 보호수용은 달라..친인권적인 처우 필요해"

자료사진.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이 출소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자료사진.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이 출소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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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조두순에 이어 또다른 아동성범죄자의 출소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재범을 우려한 시민들 사이에선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도 나온다.


특히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이 출소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김근식은 지난 2000년에 미성년 성폭행 혐의로 5년6개월을 복역했으나 출소 16일 만에 9살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시민들은 아동성범죄자들의 출소를 막아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9월에 출소하는 성범죄자 전과19범 출소 반대합니다'라는 청원글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김근식의 범죄 행적에 대해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또 아이들을 안전을 위해서 출소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조두순 출소 당시에도 그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지난 2017년 9월에 올라온 관련 청원은 61만5354명, 다음해인 2018년 10월 올라온 관련 청원은 26만1418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한 조두순은 사건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심신미약이 참작돼 12년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직장인 허모씨(25·여)는 "아동성폭행범들이 다시 사회로 나와서 재범을 저지르면 어떡하냐"며 "재사회화가 불가한 흉악범에게는 교화보다 형벌과 격리가 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분노했다.


지난 2020년 12월 12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이날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조두순 자택 앞에는 분노한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2020년 12월 12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이날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조두순 자택 앞에는 분노한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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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출소 후 관리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보호수용법'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한 사람에 한해 형기 종료 후 일정 기간 사회재활시설에 입소시켜 생활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수용법에 대한 국민 여론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윤화섭 안산시장이 '일명 '조두순 격리법'-'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청원글은 11만9137명의 동의를 받았다. 안산은 출소한 조두순이 거주 중인 지역이다.


국민 10명 중 8명이 보호수용제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19~20일 이틀간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5%가 '아동 성폭력범죄자 대상 보호수용제 도입을 통해 재범방지와 주민불안 해소 등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아동 성폭력범죄자 보호수용제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에 도움 △실질적 형량을 늘리는 효과로 범죄 예방에 효과 등을 꼽았다.


그러나 그간 보호수용법 입법은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로 번번이 무산됐다. 법무부는 지난 2010년부터 수차례 입법을 시도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등이 이중 처벌과 인권 보호를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지난 2016년 인권위는 "보호수용이 자유박탈이라는 본질에 있어 형벌과 차이가 없으므로 거듭 처벌의 소지가 크다. 또 보호수용 명령의 한 요건인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며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는 법·제도를 도입할 때,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는 재범 위험성 감소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권위의 '보호수용법(안) 토론회'에서 "형벌의 연장선상에 있는 격리·탈사회화 등 구금적 방법이 아니라 재범 위험성이 있는 대상자들이 보호를 통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친사회적인 제도로서 (보호수용법이) 논의돼야 한다"며 "보호수용 처분의 대상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재범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선진화되고 능동적인 재사회화 처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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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인권친화적인 보호수용법 마련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제언했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형벌은 범죄를 저지른 책임에 대해 부과되는 것인 반면 보호수용처분은 장래에 범죄를 범할 위험성에 기초한 조치이므로 이들에 대한 친인권적 처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 방안으로는 △휴게실, 샤워실, 도서관 등 공동시설 자유 이용 △전화접견서신수수 등으로 가족과의 단절을 막고 외부와의 소통 창구를 허용 △건강유지에 적합한 의류침구 등 생활용품 지급 △ 안전과 질서 유지 등을 제시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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