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수험생 서류 점수 깎은 진주교대, 내년 10% 모집정지
2018년 수시전형 때 입학팀장이 입학사정관에 서류 점수 하향 지시
입학사정관 제보에도 상급자는 제대로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해
입학팀장 2년 후 다른 점수조작 건으로 퇴직…형사재판 진행 중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진주교육대학교가 장애인 학생의 서류평가 점수를 임의로 깎은 사실이 드러나 내년 입학정원의 10% 모집정지 통보를 받았다.
19일 교육부는 2018년 진주교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입시 조작 의혹을 조사한 결과 부당한 점수 조정 사실을 확인하고 10% 모집 정지 통보와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도록 기관 통보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당시 진주교대 입학팀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에서 입학사정관에게 중증 시각장애를 가진 A학생의 서류평가 점수를 하향 조정하도록 지시했다.
A학생은 서류평가 점수가 조정됐음에도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2018년 해당 전형에서 예비 1번으로 최종 합격했으나 같은 해에 다른 대학에도 합격했다. 교육부는 A학생이 다른 학교로 최종 진학해 당사자 구제 조치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해당 전형 운영 과정이 조직 차원에서 장애인 차별 지시가 있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고, 입학팀장 개인의 일탈에 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입학팀장은 2020년에 같은 사안으로 경징계를 받아 퇴직했으나 현재 A학생의 점수조작행위와 관련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입학사정관이 대학 측에 성적조작 관련 내용을 제보했을 당시 대학 내 상급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법령상 절차에 따라 사안조사 심의위원회와 행정처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사건 관련자와 진주교대에 대한 처분 등을 심의했고, 2022학년도 입학정원 10% 모집 정지를 통보했다.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관 통보' 조치도 이뤄졌다.
입학정원의 10% 모집정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위반 시 대학에 부과할 수 있는 가장 중한 처분이다.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직의 관리·감독 중요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입학사정관의 제보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파악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과 관련해 상급자였던 당시 교무처장 이 모 교수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점수 조작 의심 사례에 대해 입학팀장을 대상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입학팀장의 경우 퇴직한 상태로 별도의 신분상 조치가 불가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내부고발 내용 중 입학팀 예산사용 부적정 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 의뢰를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4년제 교원양성기관 중 최근 3년 간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운영한 대학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 여부나 전형 공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는 실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해당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학에 직접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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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사안조사 결과 위법·부당이 드러난 부분은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했으며 재발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등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전형이 보다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통합전형 법제화 등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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