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정기분 주민세 3억7000만원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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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전남 장성군(군수 유두석)은 2021년 8월 주민세 2만3522건에 대해 3억7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과세체계가 개편돼 매년 7월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이달에 부과되던 주민세 개인·법인사업자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됐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지난달 1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자동이체 등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원래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나, 과세체계 개편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혼란방지와 납세 편의를 위해 군은 올해 한시적으로 납부서를 송달했다.


납부서에 기재되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갈음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민세는 주민복리 증진 등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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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chg60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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