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월성 1호기 폐쇄 주도' 백운규 전 장관 수사심의위… ‘배임교사’ 판단 주목
최재형·윤석열 두 야당 대선후보 각각 감사·수사한 사안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교사 등 혐의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18일 개최된다. 지난 6월 30일 수사팀의 기소 의견에 반대하며 김오수 검찰총장이 소집을 결정한지 49일 만이다.
이날 수사심의위가 배임교사 혐의 '기소 의견'을 의결할 경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입은 1400억원대 피해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고 백 전 장관의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 추가 기소의 타당성을 심의한다.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15명의 현안위원들은 검찰과 백 전 장관 양측이 제출한 A4 용지 30매 이내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양측의 의견진술을 듣고 심의에 들어간다. 의견이 엇갈릴 경우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앞서 검찰은 한수원이 2017년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향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로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백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한 뒤 조작된 결과를 한수원 이사회에 제출해 가동중단 및 조기폐쇄를 의결하게 함으로써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으로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당시 대전지검 수사팀은 정 사장의 배임 행위가 백 전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 백 전 사장에게도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대검 수뇌부와 이견이 있었고, 김 총장은 직권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상 현안위원회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강제력이 없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애초 수사팀이 기소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상황에서 김 총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한 만큼, '기소 의견'이 나올 경우 추가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쟁점은 백 전 장관에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와 '재산상 이익의 주체'다. 검찰은 한수원의 피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정부를 수익자로 보고 있지만 백 전 장관 측은 수익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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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사안은 월성 원전에 대한 감사와 수사를 각각 책임졌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야당의 두 유력 대선후보가 관련돼 있어 이날 수사심의위 결과에 따른 정치적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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