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성추행 피해 해군 부사관(중사) 사망 사건 관련 부대 상관 등 2명이 피의자로 전환됐다.


해군 군사경찰은 17일 피해자와 같은 부대 소속 A 중령과 B 상사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4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구체적 혐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A 중령은 면담 이틀 뒤 피해자가 본인 요청으로 다른 부대로 전속한 이후 부대 관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관련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일부 부대원들에게 언급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B 상사는 성추행이 발생한 5월 27일 당일 피해자로부터 최초 보고를 받았던 상관으로, 이를 보고받은 뒤 성추행 가해자에게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신고자임을 인지하도록 한 혐의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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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중령과 상사 등 2명이 추가로 입건되면서 이번 사건 피의자는 가해자를 포함해 총 3명이 됐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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