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복절 연휴기간 도심 불법 집회에 "선처 없다"
광복절인 15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주변에 경찰이 불법 집회를 막기 위해 차벽을 세워놓고 있다. 국민혁명당은 광복절 연휴 사흘간 동화면세점·서울시청·서울역 등 도심 일대에서 '문재인 탄핵 8·15 1천만 1인 걷기 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1인 시위를 빙자한 불법집회라고 보고 차단할 방침이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경찰이 광복절 연휴기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린 불법집회와 관련, 참가자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내세울 뜻을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사흘 간의 연휴기간 동안 8·15 광복절 집회 등 불법집회를 개최한 단체의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들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적 집회 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14일부터 시작된 연휴 기간 내내 서울 종로를 비롯한 도심권에서 불법집회가 개최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주최자 및 참가자들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해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선처 없이 엄정 사법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은 연휴기간 도심을 지나가는 차량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검문을 하는 방식으로 참가자들의 집결을 원천 차단하며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
시청∼광화문 일대 횡단보도에는 고정 펜스가 설치되고, 국민혁명당이 기자회견을 예고한 광화문 일대엔 빽빽한 차벽이 세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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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민혁명당은 14일 오전 6시부터 서울역을 출발해 광화문 일대를 도는 '문재인 탄핵 8·15 1000만 1인 걷기 운동'을 시작했고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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