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사진 유포' 협박해 미성년자 성매매 강요한 30대 징역 9년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10대 여성에게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매매를 시킨 30대 남성에 대해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경아)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제작·배포)로 기소된 정모(30)씨에게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2019년 14세인 피해자로부터 신체 사진 4장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2차례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를 협박해 5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과 현금 129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정씨는 사진을 직접 찍지 않았으므로 음란물을 제작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서 금품을 뺏었을 뿐 성매매를 강요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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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진을 직접 촬영하지 않았어도 그 과정에서 구체적 지시를 했다면 제작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성매매와 관련해 구체적 요구를 한 점이 확인된다"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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