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잠자던 父 흉기로 찌른 10대 아들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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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검찰이 잠자고 있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10대 아들을 구속기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잠자고 있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미수)로 아들 A군(18)을 구속기소했다.

앞서 A군은 지난달 30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중구의 자택에서 잠을 자던 60대 아버지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과거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범행 당시엔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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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아버지에게 치료비를, 현장을 목격한 가족들에겐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아버지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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