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자르기 아니냐"…'유효기간 스티커갈이' 알바생 징계한 맥도날드에 시민들 '분노'
맥도날드, 유효기간 지난 식자재 사용한 사실 드러나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에도 시민들 분노 들끓어
시민단체 "아르바이트생 징계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이자 갑질"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맥도날드 유한회사 앞에서 열린 '맥도날드는 알바를 범죄자로 만들지 마라'기자회견에서 정의당 박창진 부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맥도날드가 유효기한이 지난 빵을 재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산 가운데 그 책임을 아르바이트생 징계로 '꼬리 자르기'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맥도날드를 향한 불매운동을 선언했다.
이는 앞서 한 아르바이트생의 제보 영상을 통해 세간에 알려졌다. 영상에는 맥도날드 한 지점에서 유효기간 스티커를 재부착하는 이른바 '스티커 갈이'로 폐기 대상인 식재료를 재사용하는 모습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맥도날드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문제가 불거진 유효기한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준수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면서도 "내부에서 정한 유효기한(2차 유효기한)은 원재료의 품질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유지·제공하기 위한 맥도날드의 자체 품질관리 기준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유통기한(1차 유효기한)보다 짧게 설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해당 지점의 아르바이트생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을 두고, 맥도날드가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부당한 징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분노했다. 평소 맥도날드를 애용해온 직장인 김씨(25·부산)는 "나도 아르바이트를 여러 번 해봤지만 재료 아낀다고 아르바이트생에게 이득이 생기진 않는다. 일개 아르바이트생이 본사나 점장의 지시 없이 스티커 갈이를 했을 리 없다"고 말했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맥도날드 알바(아르바이트 직원)는 범죄자가 아닙니다'라는 청원도 올라왔다. 자신을 맥도날드 직원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스티커 갈이의 원인이 맥도날드의 본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매장에서도 유효기간 스티커 갈이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며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모두 웨이스트(폐기) 처리를 했다면 아마도 OC(지역 관리자)가 와서 점장님을 포함한 저희들까지 왜 버리는 게 많냐고 구박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원인은 "팀 리더인 아르바이트생이 징계당하는 과정을 보며 다른 매장까지 확대해서 조사하다 보면 이렇게 책임을 뒤집어쓰는 아르바이트생들이 계속 생길 것 같아 걱정이 된다"며 "아르바이트생들이 본사의 책임 전가로 부당하게 징계당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민단체는 맥도날드 본사가 아르바이트생을 징계해 관리·감독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맥도날드에게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대책위원회'(가칭)에 참여한 아르바이트노동조합(알바노조)은 "최저시급 받으며 지시에 따라 열심히 일한 아르바이트생에게 온갖 책임을 덮어 씌우고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맥도날드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박창진 정의당 부대표도 "청년노동자를 상대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린 것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이고 갑질"이라며 "한국맥도날드는 면피용 사과가 아니라 잘못된 사업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괴롭게 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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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맥도날드는 재발방지를 위해 △전 매장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재점검 △엄격한 2차 유효기한 관리 및 점검 △원자재 점검 체크리스트 강화 등 종합적인 식품 안전 강화 방안 마련 △전직원 대상 식품안전 교육 △문제가 된 매장에 대한 외부전문기관의 재조사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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