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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아쉽다면서도 "터무니없는 혐의는 벗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신과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경심 교수의 2심 판결의 충격이 크다"며 "권력형 비리, '조국 펀드' 등 터무니없는 혐의를 벗었지만 인턴증명서 관련 혐의가 유죄로 나왔다"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많이 고통스럽지만, 대법원에서 사실 판단·법리적용에 대해 다투겠다"며 "오늘 제가 출석하는 재판에서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항소심에서 입시비리 관련 공모가 인정된 점, 딸 조민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를 위조한 점이 인정된 점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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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 교수는 지난 11일 항소심에서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 받았고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지목했다. 특히 정 교수의 1·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쉽 확인서를 위조했다고 봤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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