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동의'만 하면 끝…연말정산, 더 편해진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앞으로는 근로자가 관련 자료 제공에 대해 '동의'하는 것 만으로도 절차가 완료되도록 연말정산 시스템이 대폭 간소화된다. 코로나19로 매출 타격을 입어 정부의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들은 세무조사를 유예 받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13일 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김 청장은 "하반기에는 디지털 세정으로의 전환을 전면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면서 "연말정산이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제공동의만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가 대폭 개편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자는 '동의'만 하면 끝…연말정산, 더 편해진다 원본보기 아이콘


◆연말정산, 근로자는 '동의'만 하면 된다= 그동안은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인터넷을 통해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외국인이나 부양가족 자료는 세무서에 출력을 위해 방문해야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 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자료제공에 대해 사전동의만 하면 대부분의 절차를 국세청과 회사가 진행하게 된다. 우선 국세청이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소속 회사에 일괄제공하고, 회사가 이를 근거로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하면, 근로자는 최종 결과를 '확인'만 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납세 서비스 강화의 일환으로 음성상담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제공한 유튜브 수어(手語) 상담 영상서비스를 다양한 세목으로 확대 제공하고, 국세증명도 전자점자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전자점자는 국세증명서와 연말정산 자료를 우선 제공하고, 향후 고지서 등으로 영역을 넓힐 방침이다.


부부공동명의 주택 보유지분 정보를 미리 채워주는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서비스도 도입한다. 특례 적용 여부에 따른 세액비교가 가능한 종부세 간이세액계산 기능을 별도로 제공한다.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정보를 통합하는 상속재산 일괄조회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동주택을 증여할 때 전자신고를 하면 유사물건의 매매사례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 받으면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세무검증도 완화한다. 기존 세무조사 감축운영 등에 더해 집합금지, 경영위기 등의 사유로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을 받는 모든 사업자를 조사유예 대상에 새롭게 추가한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연간 세무조사 규모를 1만4000여건 수준으로 감축운영 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검증 배제 등 다양한 세무검증 완화 조치를 시행해왔다.


아울러 효과적인 민생지원을 위해 2020년 귀속 정기분과 반기 정산분 장려금을 법정기한(9월30일)보다 앞당겨 이달 말에 지급한다.


이밖에 하반기에도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와 민생침해 탈세, 부의 편법 승계 등 불공정 탈루행위에 대해 엄정대응하고, 조사역량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탈루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유형별 분석·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관 간 협업 강화 등 조사 인프라를 고도화 해 나갈 예정이다.

AD

김 청장은 "더욱 광범위한 세무검증 완화와 다각적인 세정지원으로 경제회복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면서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도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공정 탈세에 대한 엄정 대응과 세입예산 조달 등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