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추미애, 뭘 보고 '정경심 무죄' 주장하나… 우겨서 될 일 아냐"
한동훈 "재판부, 사모펀드 관해 중범죄라고 판단"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한동훈 검사장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관련 건에 대해 모두 무죄를 받았다"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수사를 지휘했던 한 검사장은 12일 기자단에 입장문을 내고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며 추 전 장관을 비판했다.
앞서 전날(11일) 추 전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 교수 판결에 관해 "생각할수록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판결"이라며 "애초에 혐의를 단정했던 사모펀드 건은 모두 무죄가 되었고 별건 수사로 드잡이했던 건들이 발목을 잡았다"고 게시한 바 있다.
이에 이날(12일) 한 검사장은 "항소심 판결문과 설명자료에는 유죄 판결이 난 미공개 정보 이용, 금융실명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범죄 등에 대해 '코링크 사모펀드 관련'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추미애씨는 도대체 뭘 보고 다 무죄라고 계속 거짓말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모펀드 관련 11개 범죄 중 6개가 유죄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이 있으니, 힘 있는 사람이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전날(11일) 정 교수가 코링크를 운영한 조 전 장관 조카 조범동씨로부터 미공개 중요 정보를 듣고 장내 주식 거래를 한 건 "시장경제 질서를 흔드는 중대 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 검사장은 사모펀드 관련 범죄 항소심 판결 중 '중대한 범행에 해당한다'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등 일부분을 언급하며 "(재판부는) 사모펀드 관련 범죄가 중범죄라는 선명한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모든 수사 단서가 장관 검증과정에서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합리적 의문과 고발을 기초로 한 것이었다"며 "거기에서 벗어난 것은 없는데도, 별건수사라고 폄훼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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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검사장은 또 "추미애 씨는 권력비리가 아니니 수사한 것이 잘못이라고도 했다"며 "권력비리라는 말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기 어렵지만, 조국 사건은 수사개시부터 권력이 총동원돼 권력자 조국에 대한 수사를 막고 검찰에 보복하는 순간, 분명히 권력비리가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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