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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구속 후 건강이 악화했다며 보석을 허락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최 회장의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으로 당뇨 등 질환이 있고 (구속 이후) 체중이 10㎏ 이상 감소하는 등 건강이 악화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기업집단의 총수 일가라는 이유로 아무런 근거 없이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주요 임직원 증인 신문은 이미 이뤄졌고 나머지 증인도 가까운 시일 내에 신문할 예정인 만큼 그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할 우려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10년 넘는 징역형에 해당하는 혐의로 기소돼 보석이 불가능하다"며 "(보석을 허가하면) 자칫 재벌 일가에 예외를 허용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신원 피고인이 증인을 회유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주장하며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을 허용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보석 여부에 관계없이 최 회장은 조만간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지난 3월 구속기소 돼 형사소송법이 심급마다 최대 구속기간으로 정한 6개월째가 되는 다음 달 초에 구치소를 나가야 한다. 이후부터 선고때까지 최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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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최 회장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회사에 계열사 돈을 빌려줘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자신이 납부해야 할 유상증자 대금을 내기 위해 법인 돈을 횡령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횡령·배임 혐의 액수를 총 2235억 원으로 보고 있다. 최 회장 측은 계열사 돈을 빌려준 것은 실질적으로 담보가 있는 대출이었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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