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서울 도심 집회금지통고 3800건…"합리적 조치 아냐"
공권력감시대응팀 기자간담회
1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공권력감시대응팀 주최로 열린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권리 보고서 발표 기자간담회 '방역과 집회, 선택이 아니다'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서울 도심에서 신고된 집회 중 11%가 넘는 3800여건이 경찰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주교인권위원회·다산인권센터 등 7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공권력감시대응팀'은 1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권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 서울에서 신고된 집회는 각각 2만9592건, 3만6551건이었는데 금지통고는 매년 각 1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해 서울 내 신고된 집회 3만4944건 중 3865건(11.06%)이 금지통고됐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이를 두고 "집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보다 언제나 한 단계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됐다"며 "집회·시위 관련한 행정명령은 합리적 방역조치와 거리가 멀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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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금지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정우 시민건강연구소 활동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밀폐된 실내 활동"이라며 "집회와 시위는 차별과 배제, 불평등 속에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이를 통해 방역과 그 토대가 되는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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