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감시대응팀 기자간담회

1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공권력감시대응팀 주최로 열린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권리 보고서 발표 기자간담회 '방역과 집회, 선택이 아니다'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공권력감시대응팀 주최로 열린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권리 보고서 발표 기자간담회 '방역과 집회, 선택이 아니다'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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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서울 도심에서 신고된 집회 중 11%가 넘는 3800여건이 경찰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주교인권위원회·다산인권센터 등 7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공권력감시대응팀'은 1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권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 서울에서 신고된 집회는 각각 2만9592건, 3만6551건이었는데 금지통고는 매년 각 1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해 서울 내 신고된 집회 3만4944건 중 3865건(11.06%)이 금지통고됐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이를 두고 "집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보다 언제나 한 단계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됐다"며 "집회·시위 관련한 행정명령은 합리적 방역조치와 거리가 멀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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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금지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정우 시민건강연구소 활동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밀폐된 실내 활동"이라며 "집회와 시위는 차별과 배제, 불평등 속에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이를 통해 방역과 그 토대가 되는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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