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신용회복지원 협약…"10월부터 연체이력 공유 제한"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 협약 체결
연체 이력 정보의 상호간 공유를 제한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 및 6개 신용정보회사의 대표들이 12일 서울 명동 소재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맨 아랫줄 왼쪽부터)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신현준 한국신용정보원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김근수 신용정보협회장.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금융권이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적극 이행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1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 및 6개 신용정보회사의 대표들은 이날 서울 명동 소재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금융권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출을 연체하더라도 전액 상환한 경우 그 연체 이력 정보를 상호간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우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발생한 소액연체를 연말까지 성실히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의 상호간 공유를 제한함으로써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금융권 협회·중앙회는 연체 채무를 성실히 전액 상환한 코로나19 피해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 거래 고객의 연체 이력 정보를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등에 활용하더라도 금리·한도 등 대출조건에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며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발생한 일시적 요인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신용회복 가능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시행될 경우 개인 대출자를 기준으로 약 230만명의 장·단기연체 이력정보 공유·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추정된다. 신용회복 지원 방안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2000만원 이하의 채무를 연체했다가 전액 상환했다면 연체 이력을 금융회사끼리 공유하지 않고 신용평가사도 이를 활용하지 않기로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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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개인신용평가 및 여신심사시 연체이력 미공유로 신용점수 상승, 카드발급, 대출 등 금융거래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신용회복 지원 방안과 관련한 전산 인프라 변경·적용 등을 통해 10월초부터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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