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주민세 54만여 건에 ‘54.7억원’ 부과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이달 주민세 개인분 54만7293건에 54억7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매년 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로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대전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개인 사업자 및 법인 등이다.
개인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당 1만2500원이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자본금에 따라 7만5000원~30만원 사이로 책정·부과되며 사업장 면적이 330㎡ 이상인 사업자는 1㎡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그간 7월 사업장 면적 330㎡ 이상 사업주에게 부과하던 재산분 주민세와 8월 부과하던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분 주민세가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한 금액을 이달 말까지 신고·하도록 한다.
단 올해는 개정된 지방세법이 시행되는 첫 해로 개정된 내용에 관한 안내문을 납부서와 함께 동봉해 납세자에게 송부하고 이를 납부한 경우 신고 납부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시는 과세체계 변경으로 인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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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시 세정과장은 “주민세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가 추가되는 점을 감안해 납세의무자는 기한 내 주민세를 납부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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