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아스, 제품 문제 없는데도 이상 있다며 하도급대금 깎아…시정명령·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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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코아스가 제품 이상이 없는데도 수급사업자에게 제품 이상을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제품이 반품된 적이 없는데도 반품이 있었던 것처럼 정산 서류를 작성해 하도급 대금을 깎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또 코아스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한 후 제품 단가를 인하해 지급한 수수료를 회수하는 탈법행위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한 코아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아스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가구 부품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하도급대금 미지급 ▲서면 발급의무 위반 등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했다.


코아스는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제품에 이상이 없는데도 페널티를 부과해 하도급대금 1531만원을 감액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의 감액을 원칙적을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확인한 페널티 부과 회의록에는 회의 참석자의 서명조차 없어 신빙성도 의심되는 등 페널티 부과의 정당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

또 코아스는 제품이 반품된 적이 없는데도 반품이 있었던 것처럼 정산 서류를 작성해 하도급대금 3620만원을 감액했다. 수급사업자가 생산·납품하는 제품이 아닌데도 반품 내역에 포함시켜 해당 금액만큼 대금을 감액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지속적으로 반품 및 감액을 했다.


코아스는 하도급대금도 미지급했다. 코아스는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대금의 일부를 선지급하고 잔금을 금형으로부터 생산되는 제품을 발주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분할해 지급하는 방식인 상각지급하기로 한 후 잔금을 미지급 했다. 또 금형 수정 작업을 지시하면서 추가 비용도 지급하지 않았다.


탈법행위도 있었다. 코아스는 하도급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한 후 제품 단가를 인하하여 이미 지급한 수수료 2255만원을 회수하는 탈법행위를 했다.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 단가 인하를 통해 실질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코아스는금형 제작을 위탁한 후, 2015년 9월과 10월, 2016년 10월에 총 5회에 걸쳐 돌기 추가, 형상 변경 등 금형 수정을 지시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서면을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발급할 것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것 ▲우회적인 방법으로 하도급법을 회피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하는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및 1억1500만원 지급명령)과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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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갑을관계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관행적인 불공정하도급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해업체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위해 지급명령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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