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기아 노조가 합법적 파업권 확보를 위한 노조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이 넘는 찬성표를 확보했다.


기아 노조는 10일 전체 조합원 2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유효표 2만4000여명 중 73.9%에 해당하는 2만1000여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기아 노조는 지난달 20일 8차 본교섭에서 사측에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중노위는 같은 달 30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고, 이날 찬반투표에서도 쟁의행위가 가결되면서 노조는 파업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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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노조는 기본급 월 9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영업이익 30%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최대 만 65세), 노동시간 주 35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아직 별도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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