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 “교육청, 매입형 유치원 선정기준 강화하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형주 기자]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가 광주시교육청에 매입형 유치원 선정기준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나라는 국·공립 유치원 비율이 낮아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며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사립유치원을 교육청이 매입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영화하면 당연히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높아지지만 학급당 정원 감축과 교육환경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사립유치원의 원아를 옮기고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높여 교육 공공성이 제고된 척 보이게 하려는 탁상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또 “올해 광주시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된 A유치원과 B유치원은 1.3㎞ 이내에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구역 안에 이미 병설유치원이 있어 향후 원아 모집에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매입형 유치원 제도는 사립유치원에 특혜를 줄 기회로 악용될 여지가 큰 상황에서 광주시교육청이 매입형 유치원 선정 제외 대상 기준을 완화했다”며 “실제로 문제의 유치원들이 매입 대상으로 선정되는 데 결정적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더불어 A유치원의 경우 광주시교육청 감사 결과 교원 처우개선비와 학급운영비 보조금 부당 수령, 예산집행과 시설공사 계약업무 부적정, 유치원 회계 사적 유용 등이 적발돼 기관 경고를 받았고 4895만400원 환수 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B유치원도 지난 광주시교육감 선거 당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간부였던 대표자이자 원장 C씨가 장휘국 교육감 배우자에게 1년 동안 8차례 금품을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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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민모임은 “매입형 유치원 정책이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매입형 유치원 선정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공립 유치원 시설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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