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지난 6일부터 '김밥집 집단 식중독 피해에 대한 손해보상' 참여인원을 모집하고 있다. /사진=화난 사람들 캡쳐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지난 6일부터 '김밥집 집단 식중독 피해에 대한 손해보상' 참여인원을 모집하고 있다. /사진=화난 사람들 캡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마녀김밥 집단 식중독 사고로 270명 가량의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지난 6일부터 '김밥집 집단 식중독 피해에 대한 손해보상' 참여인원을 모집하고 있다. 법무법인 정진 박영생 변호사가 해당 플랫폼을 통해 모집을 개시했다.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박 변호사는 "집단 식중독 관련 식중독 증세를 호소하는 환자가 매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해당 지점에서 최근 닷새동안 팔린 김밥만 무려 4200줄, 이를 사먹은 사람만 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피해규모 또한 예측 자체가 어려운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업체는 사과문을 통해 다분히 원론적인 답변만을 했을 뿐 피해자 규모의 확인 및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계획, 재발방지책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고 이번 소송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피해자별 착수금을 20만원으로 설정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김밥을 판매한 업체에 대한 피해자별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며 본쟁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소송 과정에서 별도의 합의 또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일부 식중독 피해자들은 언론매체 등을 통해 "건강을 비롯해 시간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막심하다"며 집단소송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마녀김밥 2개 지점에서 김밥을 구매한 소비자 약 270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고 그중 40여명은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가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식중독 환자들의 가검물과 김밥전문점 2개 지점에서 채취한 검체 상당수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피해자들은 복통, 설사, 구토, 발열을 호소했으며 심한 경우 신장 투석까지 권유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AD

이에 마녀김밥은 자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과문을 올리며 "저희 김밥으로 인해 치료 중인 환자분들과 예기치 않은 생활의 피해를 겪은 분들께 사죄드린다. 관할 행정당국의 역학조사와 원인규명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처분을 달게 받겠다"고 전한 바 있다.


김서현 인턴기자 ssn359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