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소법·검찰청법 시행 6개월… 경찰 송치 사건 줄고 이의신청 사건 늘었다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제한하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개정 검찰청법이 시행된 6개월 동안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사건은 줄어든 반면,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9일 '2021년 상반기 개정 형사제도 운용 현황' 발표를 통해 "개정법 시행 후 6개월 동안 사경의 순 송치·송부 사건 및 검찰이 송치받아 기소한 사건, 검찰 인지 및 고소·고발 접수 모두 전년보다 감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검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1분기보다 증가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경찰이 검찰로 송치하거나 송부한 순 송치·송부 건수는 53만8889건으로 지난해 동기(58만6250건) 대비 8% 감소했다.
순 송치·송부 건수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불송치한 사건, 수사중지한 사건 수에서 검찰의 요구에 따라 보완수사를 한 뒤 송치한 사건과 사건관계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로 송치된 사건 수를 뺀 건수를 의미한다.
같은 기간 검찰이 경찰로부터 송치 받아 기소한 사건 역시 지난해 상반기 19만4252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16만3730건으로 15.7% 감소했다.
반면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고소인이나 고발인,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해 검찰로 송치된 사건의 누계는 지난 1월 131건에서 3월 2237건, 6월 8700건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6대 중대범죄로 축소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도 대폭 감소했다.
검사 인지 사건 수는 17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879건에 비해 40% 감소했다. 검찰에 직접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접수된 사건 역시 올해 1만35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만1049건에 비해 73.5% 감소했다.
경찰의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는 모두 3만5098건으로 전체 송치 사건(31만3503건)의 11.2%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요청이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는 8911건으로 전체 불송치 및 이의신청 송치사건(16만5313건)의 5.4%로 나타났다.
한편 대검은 올해 개정 형사법령 시행 이후 검사의 직접수사가 큰 폭으로 줄면서 무고 범죄와 송치 사건의 진범 수사 등에서 수사 공백·지연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무고 사건의 경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집계된 검사의 인지 건수가 129건으로 지난해 6월 318건에 비해 59.4%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사가 무고 범죄를 직접 수사하려면 검찰청법 제4조 등에 따라 송치사건과 관련해 인지한 사건만 가능한데, 허위 고소·고발 사건 중 상당수는 '불송치'로 검찰에 송부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대검은 검사가 송치 사건을 수사하거나 공소 유지를 하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아닌 진범을 발견해도 직접 수사 개시가 쉽지 않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꼽았다.
공범이 아닌 별도의 진범 수사를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 있는 사건'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사법경찰 단계에서 다시 수사를 시작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대검 측은 설명했다.
대검은 형사사법체계 전반의 개편으로 실무상 다소간의 혼선이 있었지만 상반기 동안 검·경이 10회 이상의 수시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세부적인 문제점을 논의하고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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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관계자는 "이런 개정 형사법령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법령 개정 검토·건의 등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검찰은 개정 형사법령 운영상 개선 필요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바람직한 수사체계 정립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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