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한종합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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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신한종합건설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올 5월11일 공정위는 신한종합건설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44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체없이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했다. 그러나 신한종합건설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시정명령 이후 두 차례의 이행 독촉 공문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 내용의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서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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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신한종합건설이 시정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행 의지가 전혀 없는 등 제재의 필요성이 높아 건설업체 및 대표이사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로 인해 수급사업자는 심각한 경영난에 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이번 고발 조치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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