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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계 "명절 선물가액 20만원으로 올려라" 정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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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대목 앞 수산물 소비 절벽 해소…권익위 전향적 결정" 호소
"권익위 권고안, 민간에도 선물가액 제한 있는 걸로 오해 유발" 주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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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 추석과 올해 설에 이어 이번 추석에도 청탁금지법 상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수산업계가 절규하고 있다. 아예 정례적으로 명절에는 선물가액 상향을 고정하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권고안대로라면 청탁금지법상 명절 선물가액 제한 대상이 아닌 민간에조차 사실상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5일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 선물권고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권고안은 청탁금지법을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행하겠다는 것인데, 한수총은 '왜 하필 지금이냐'고 문제 제기를 했다.

한수총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속에서 농수축산물 소비 위축을 가중시킬 민간부문 권고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수산물 소비 절벽 해소를 통한 어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명절 기간만이라도 정례적으로 농수축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수총은 "권익위가 준비 중인 권고안은 민간 부문의 이해관계자 간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정 선물가액을 정한 윤리강령으로, 청탁금지법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법적 강제성이 없다고는 하지만 민간 부문에도 선물가액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고, 이는 농수축산물의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탁금지법 취지엔 공감하지만 (결국) 수산물 소비 감소란 결과로 이어졌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국내 수산업의 현실을 고려해 권익위가 전향적인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수총에 따르면 수산업계는 수입수산물 급증, 중국어선 불법조업, 어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의 악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후 수산물 소비가 크게 줄어든 데다 코로나까지 덮친 것도 어민들의 근심거리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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