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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1만6000농가 최대 10일 영농도우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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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 치료 등으로 영농 어려운 농업인 지원

연말까지 1만6000농가 최대 10일 영농도우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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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독거 중인 70대 오모씨는 5월께 제주도 관광객과 접촉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치료를 했다. 4~8월 한라향 수확기 때문에 골치 아팠는데 2주간 영농도우미의 지원을 받아 제때 한라향을 수확할 수 있었다.

#전라남도 강진군에 사는 70대 김모씨 부부는 5월 말 모내기철에 논두렁에서 낙상사고를 당했지만 도우미의 지원으로 모내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말까지 1만6000농가에 도우미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연 최대 10일간 하루 8만원인 도우미가 지원에 나선다. 인건비 중 30%인 2만4000원은 농가가, 70%인 5만6000원은 농식품부가 지원한다.


농지 경작면적이 5ha 미만인 농업인 중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암과 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를 받은 이들이 주요 대상이다. 농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농업협동조합 등이 주관하는 교육을 하루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도 지원대상에 들어간다.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등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자라 격리 중인 농업인도 지원 대상에 넣고 연 최대 14일간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농업인은 도우미 이용신청서에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서류를 첨부해 지역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이재식 농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고령·취약 가구가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앞으로 도우미와 행복나눔이 지원 확대를 통해 농촌에 영농작업과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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