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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빨래방, 소비자상담 4년새 3배↑…“세탁물 훼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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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5년간 셀프빨래방 상담 284건
서울 지역 셀프빨래방 44곳 조사
금지 의류 미표시 많아, 잔액 환불도 불가

세탁 및 건조 금지 의류 표시 사례.

세탁 및 건조 금지 의류 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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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셀프빨래방에서 세탁·건조가 금지되는 의류에 대한 정보 표시가 미흡해 자칫 세탁물 훼손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 14∼16일 서울 지역 셀프빨래방 44곳을 조사한 결과 22.7%인 10곳이 물세탁이 금지되는 의류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61.4%(27곳)는 건조기 사용이 금지되는 의류를 표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세탁기나 건조기에 투입이 금지되는 의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용하다가 세탁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44곳 모두는 세탁요금을 일단 투입하면 세탁기·건조기 사용 후 잔액이 발생하더라도 기기를 통해 환불이 불가능했다. 이 중 절반은 요금 환불 기능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조차 않았다. 86.4%(38곳)는 세탁이 완료된 뒤 회수하지 않은 세탁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 등이 없어 분실 위험이 있었다. 61.4%(27곳)는 사업자가 분실물 분실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표시를 하고 있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신청된 셀프빨래방 관련 상담 284건으로, 지난해는 87건이 접수돼 2016년(28건) 대비 약 3.1배 증가했다. 상담 신청 이유로는 세탁물이 찢어지거나 변색하는 '세탁물 훼손'이 117건(4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잔액이 환불되지 않는 등 '결제 및 환불' 관련 상담이 58건(20.4%), 세탁기나 건조기 내 잔여물로 인한 '세탁물 오염'이 57건(20.1%)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셀프빨래방과 관련한 표준약관 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표준약관에는 세탁·건조 금지 의류에 대한 사업자의 정보 제공 강화와 소비자 이용 잔액에 대한 사업자의 환불 의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세탁물 훼손·분실에 대한 배상책임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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