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태영건설·GH 음모론' 유튜버 불송치…이의제기 검찰행
서울 영등포경찰서, 혐의없음 판단
GH 측 이의제기…남부지검서 수사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공명포럼'출범식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특정 건설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가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판단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업무방해죄 혐의를 받는 유튜버 A씨를 지난달 불송치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올린 영상을 통해 "태영건설이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신청사에 이어 경기주택도시공사(GH) 신사옥까지 따내면 3연승"이라며 "건설사가 수주를 3개 연속 따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러면 경기융합타운에서만 4550억원을 수주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모든 게 우연이라고 생각한다. 절대 그럴 리 없다"면서도 태영건설의 주가가 이 지사의 취임 이후 3배가 가까이 올랐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GH 측은 이 영상을 이재명 경기지사와 태영건설 간 유착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사건은 영등포서에 이송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에서 혐의없음 판단이 내려지자 고소인인 GH 측은 이의신청을 했고, 사건은 같은 달 27일 서울남부지검으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피의자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1차 종결할 경우 고발인 측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검찰로 송치되며, 검찰에서 직접 수사에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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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GH 측이 고소한 유튜버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그런데 GH 측에서 이의 신청이 들어와 7월27일 검찰에 넘어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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