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상호금융업의 부동산 대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부동산업과 건설업의 대출 비중을 각각 총대출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9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업종별 여신한도를 별도로 규제하지 않아 전체 여신에서 부동산업·건설업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금융위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대출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비율 규제도 도입된다. 잔존 만기 3개월 내 유동성부채(예·적금, 차입금) 대비 유동성자산(현금, 예치금 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조합의 경우 규제 수용성 등을 감안해 유동성 비율을 90% 이상 유지하도록 완화해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중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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